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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615 · 제22대 ·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역 소상공인과 상품권을 이용하는 주민 모두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 역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며 나아가 가맹점에 대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0조의2 신설,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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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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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07발의·제출
  2. ✓2024-08-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5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0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9-1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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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황명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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