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38 · 제22대 · 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넓히고 인구전략위원회의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였고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현행법이 정책 범위를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한정하고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책을 총괄 조정할 체계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법률 제명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뀌고, 목적에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형태 다양화, 국가 간 인구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추가됩니다.안 제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그 검토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합니다.안 제34조
인구전략위원회는 명칭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바뀌고 위원 40명 이내로 구성되며,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매년 실시합니다.안 제36조, 제41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안 제41조
시·도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인구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38조, 제39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 명칭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며, 목적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입니다.
개정안법률 명칭은 「인구전략기본법」이며, 목적에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추가됩니다.
- 현행
관련 예산에 대한 인구전략위원회와의 사전협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구관련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매년 1월 31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4월 30일까지 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안 제34조).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 현행
위원회 명칭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입니다.
개정안위원회 명칭은 '인구전략위원회'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안 제36조
- 현행
시·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위원회 설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특별시·광역시 등 시·도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인구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안 제38조
- 현행
인구정책 평가 및 조정에 관한 권한 규정이 현행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에 대해 통합·축소·폐지 등 조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안 제41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9정부 이송
- 2026-06-09공포2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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