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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625 · 제22대 · 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7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지자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 발생도 급증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는 충전 중 화재발생 위험이 높고 화재가 발생하면 열 폭주와 폭발 등으로 화재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건물의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와 소방인력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지만 현행법은 화재 발생시 소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셔터,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옥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예방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및 제16조제1항제2호 각각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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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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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07발의·제출
  2. ✓2024-08-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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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박용갑대표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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