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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610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골목 상권 및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수단으로 결제 가능한 가맹점이 더욱 많아져야 하는데, 가맹점 등록을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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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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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07발의·제출
  2. ✓2024-08-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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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황명선대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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