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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65 · 제22대 · 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5월 6일 발의 · 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주택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공공개발토지 용도 재조정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되어 기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공공개발토지 중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공급되지 않은 토지의 용도를 공공주택 용도로 재조정하는 절차와 재조정구역 지정 근거를 신설합니다.

  3.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합니다.

  4.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협의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5. 일정 기간 내에 보상 협의가 성립하면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제27조제6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행

    공공개발토지 용도 재조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장기 미사용 또는 미공급 공공개발토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재조정하기 위해 토지이용현황 제출, 재조정구역 지정, 재조정사업 등의 절차를 신설합니다.

  • 현행

    통합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합니다.

  • 현행

    보상 협의에 대해 별도의 가산금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주택사업자는 일정 기간 내 협의가 성립하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를 조정하는 협의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 조정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참석하게 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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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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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8-20본회의 상정
  3.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8-28정부 이송
  5. ✓2026-09-08공포2189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8-20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7.2%
(투표 참여 171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69.0% · 118표반대 31.0% · 53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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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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