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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658 · 제22대 · 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내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받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으로으로부터 ‘직접 도급’ 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수급업체 직원까지 확대한 것으로, 그 대상을 직접 도급받은 1차 협력업체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ㆍ3차 협력업체 직원까지 복지 혜택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직접 도급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재하도급’ 받는 업체의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기업간 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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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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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08발의·제출
  2. ✓2024-08-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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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임이자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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