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47 · 제22대 · 법률안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농어촌 지역 방치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정비계획, 정비사업, 정비 후 활용까지 전 과정을 규율하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정비 후 활용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율하여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시장·군수는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시장·군수는 빈집과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됩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 등이 있는 특정빈집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등은 빈집을 매입하여 공익적 목적, 농어업 분야 근로자 거주, 청년·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은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어촌정비법에서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부로 빈집 정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농어촌정비법에서 빈집 관련 조문(제2조제12호, 제64조부터 제66조 등)을 삭제하고, 빈집 정비는 이 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율합니다. 다만 부칙에 따라 다른 법률의 빈집 인용 조문은 이 법 조문으로 바뀝니다.
- 현행
빈집의 정의와 정비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장·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지역 주택과 부속 건축물을 빈집으로 정의합니다.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6-05정부 이송
- 2026-06-16공포21796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