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644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2022년 기준 약 4만 3천명으로 여전히 고용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1만 8천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 지원 외에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유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8-08발의·제출
- 2024-08-09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 2024-11-2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