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42 · 제22대 · 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속·이농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넘기도록 하고,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화하며 농지 전수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농지법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늘고 농지가 방치되는 실정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또한 농지 전수조사 실시 예정에 따라 조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상속이나 이농으로 농지를 가진 비농업인은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거나 임대해야 하며, 임차인 선정 권한을 농지를 수탁받은 자에게 위임합니다.제7조, 제23조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의 농지 소유 상한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하고, 면적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총 면적으로 계산합니다.제7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에 대해 처분명령을 해야 하며, 처분명령을 하지 않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11조
농지조사원을 채용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조사원의 비밀준수 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을 둡니다.제54조의4~제54조의6, 제60조의2
농업진흥구역에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와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추가합니다.제32조, 제36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지 소유 상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속 농지 중 총 1만제곱미터까지,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총 1만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음제7조제1항·제2항
개정안상속·이농 농지의 1만제곱미터 소유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만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현행
상속·이농으로 소유 상한을 넘는 농지는 소유 상한 범위 안에서만 보유하며, 임대 등 농지 이용 방식에 대한 위탁 규정은 제한적임제23조제1항제7호
개정안상속·이농자가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임대하고 임차인 선정 등을 수탁자에게 위임하도록 함제23조제1항·제3항
- 현행
농지 처분명령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명할 수 있음제11조제1항
개정안처분명령을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지 않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처분명령을 할 수 있음제11조제1항·제5항·제6항
- 현행
농지 처분 대상자는 세대원이 아닌 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하도록 되어 있음제10조제1항
개정안처분 대상 농지는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할 수 없도록 함제10조제3항
- 현행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채용 근거와 타인 토지 출입 근거가 없음제54조
개정안농지조사원을 채용하고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원에게도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54조, 제54조의4~제54조의6, 제60조의2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6-05정부 이송
- 2026-06-16공포21798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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