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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876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0일 국회 페이지 ↗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을 게임물과 음악등을 포함한 문화콘텐츠로 넓히고,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공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케이팝과 국내 게임 산업의 세계적 인기에도 현행 세액공제 대상이 일부 영상콘텐츠에 한정되어 게임 및 음악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스포츠대회 과세특례가 수도권 외 개최로만 제한되어 있어 지역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과 음악등(「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이 추가됩니다.

  2. 제작 중인 게임물과 음악등은 소비자에게 제공된 이후에도 관련 제작이 계속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가공제 금액은 문화콘텐츠의 총 제작비용이 확정되어 소비자에게 최초로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4.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5.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기 중 100분의 50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면 100분의 30, 그 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은 방송, 영화상영관 상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영상콘텐츠입니다.

    개정안

    공제 대상이 문화콘텐츠로 바뀌며,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제공된 문화콘텐츠로 규정합니다. 게임물과 음악등이 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행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에 공제합니다.

    개정안

    제작 중인 게임물 및 음악등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에 기본공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과세연도에 공제하고, 추가공제 금액은 총 제작비용이 확정되어 최초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 현행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는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개최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운영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개정안

    개최 지역의 제한(수도권 제외)을 없애고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공제율은 전체 경기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면 100분의 30, 그 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입니다.

  • 현행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는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과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합니다.

    개정안

    기준이 되는 날이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에서 문화콘텐츠의 최초 제공일로 바뀌며, 출자 대상 콘텐츠의 범위가 문화콘텐츠로 넓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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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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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7발의·제출
  2. ✓2026-05-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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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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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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