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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647 · 제22대 · 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환자의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 응급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의 돌발적인 과잉행동 때문에 원활한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여 약 2시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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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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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08발의·제출
  2. ✓2024-08-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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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3명

  • 더불어민주당22명
  • 조국혁신당1명
  • 서미화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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