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4%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문서
회의록 9건
처리 경과
- 2024-08-08발의·제출
- 2024-08-09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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