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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646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내국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나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기업규모나 신성장ㆍ원천기술 여부, 국가전략기술 여부 등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세액공제 요건에 수도권 및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차이를 반영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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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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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08발의·제출
  2. ✓2024-08-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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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구자근대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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