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수사하고 관계기관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부동산 불법행위가 여러 영역에 걸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관계기관의 대응이 개별적이고 분산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기관의 조사·수사·제재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을 두어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제3조
부동산 매매·임대차 등 거래 관련 신고에 대한 조사와, 부동산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불법행위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맡습니다.제4조
관계기관 공무원은 부동산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감독원에 통보해야 하며, 원장은 사건을 다른 관계기관에 이첩하거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제7조
감독원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할 때 부동산감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제출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합니다.제6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 부동산감독위원회가 조사·수사 개시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제8조·제9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7발의·제출
- 2026-05-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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