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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660 · 제22대 · 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8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폭염, 홍수, 우박, 농작물 냉해 피해 등 자연재난 및 전염병 확산, 화재, 부주의에 의한 사고 등 사회재난 발생 빈도 및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피해 규모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음. 그러나 농어가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어업분야의 재해대책은 시설 일부분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치는 등 생계구호 수준에 머물러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재생산에 나서기에 매우 미흡한 실정임. 특히 농어가가 입은 재해 피해에 대해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수산업의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재해대책으로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도록 하며,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농작물ㆍ산림작물ㆍ가축ㆍ수산양식물의 품목별로 작년 기준 면적대비 수확량 평균 가격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며, 품목별 피해금액 및 상업시설 피해에 대한 피해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해 일상회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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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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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08발의·제출
  2. ✓2024-08-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1-2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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