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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685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 제2절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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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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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09발의·제출
  2. ✓2024-08-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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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박대출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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