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4.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698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등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수가 부족하여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6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11-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12-02본회의 상정
- 2024-12-0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4-12-13정부 이송
- 2024-12-20공포2059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수정가결2024-12-02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95.3%
(투표 참여 286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7% · 285표기권 0.3%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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