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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4.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698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등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수가 부족하여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6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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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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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4-12-02본회의 상정
  3. ✓2024-12-0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4-12-13정부 이송
  5. ✓2024-12-20공포2059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2024-12-02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95.3%
(투표 참여 286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7% · 285표기권 0.3%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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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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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1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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