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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677 · 제22대 · 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무보험ㆍ뺑소니ㆍ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보장사업의 범위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ㆍ신체 손해에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보험ㆍ뺑소니ㆍ낙하물 사고에 의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ㆍ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하되, 경찰에 피해가 신고된 경우에 한정하여 가해자를 통한 사고사실확인과 보상금 회수가 가능한 무보험사고는 전범위에 걸쳐, 가해자를 몰라 사고사실 확인이 어려워 허위청구 가능성이 있는 뺑소니ㆍ낙하물 사고는 대인손해를 동반한 건만 대물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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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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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09발의·제출
  2. ✓2024-08-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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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송석준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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