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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873 · 제22대 · 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동주택 입주자등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낙하가 우려되는 물체 관련 관리주체의 권고·조사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최근 공동주택에서 벽돌, 유리병 등 물건 투척으로 보행자 피해와 주차 차량 훼손 등 낙하물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물체의 낙하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낙하가 우려되는 물체를 발견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관리주체에게 해당 물체를 관리하는 입주자등에게 옮기는 등 안전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물체를 관리하는 입주자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세대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관리주체는 물체 낙하 사고의 예방과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문 없음 (신설)

    개정안

    공동주택 입주자등에게 물체 낙하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 없음 (신설)

    개정안

    낙하가 우려되는 물체를 발견한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조치 권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물체를 관리하는 입주자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리규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 조문 없음 (신설)

    개정안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미리 해당 세대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 없음 (신설)

    개정안

    관리주체는 낙하 사고 예방과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입주자등은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5-07발의·제출
  2. ✓2026-05-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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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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