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 자동판매기·무인매장의 성인인증장치를 인증제로 바꾸고, 미인증 장치의 판매·설치·운영을 금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동판매기·무인매장의 성인인증장치가 타인 신분·명의 도용과 신분증 위조·변조·복제를 가려내지 못해 청소년의 담배 구입과 유해업소 출입이 쉽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성인인증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기준에는 신분증 위조·변조·복제 등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을 것이 포함됩니다.
미인증 성인인증장치를 판매·공급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 등에 설치·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됩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인인증장치를 매년 1회 이상 방문 점검할 수 있고, 미인증 등에 해당하면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장치를 인증 장치로 교체하거나 개조·보완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 판매 등에서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성인인증장치에 대한 별도의 인증 제도는 없습니다.
개정안성인인증장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은 장치에는 인증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성인인증장치 관련 인증기준, 취소, 점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인증을 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인증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품질저하 등으로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미인증 성인인증장치에 대한 판매·공급·설치·운영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미인증 성인인증장치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것이 금지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판매자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미인증 장치를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영리 목적 위반은 벌칙 대상이 됩니다.
- 현행
성인인증장치 점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방문 점검을 실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7발의·제출
- 2026-08-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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