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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6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일 국회 페이지 ↗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등이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면 해당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에 맞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또는 15세 이상으로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안 제91조의29제1항

  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인 거주자(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로 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초과자 제외) 가운데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2항).

  3.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며, 총납입한도는 1억5천만원 이하입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3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4년 한도)] - 누적 납입금액 계산식에 따릅니다(제3항).

  4. 3년이 되는 날 전에 중도해지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제6항).

  5.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100분의 9의 저율과세를 합니다.

    개정안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현행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소득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가입 청년은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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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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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0발의·제출
  2.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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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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