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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680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사회복지사 채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고, 사회복지사 교육 및 교육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행위ㆍ행위주체가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칙과 과태료에 중복 규정되어 명확성이 떨어지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 행위ㆍ행위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처벌 중복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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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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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09발의·제출
  2. ✓2024-08-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8-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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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도읍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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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예지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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