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874 · 제22대 · 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7일 국회 페이지 ↗
기부금품 모집자는 모집 때 사실과 다른 과장, 특정 국가·인종에 대한 편견 조장, 사회적 약자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기부금품 모집자가 방송·광고에서 특정 지역이나 인종, 사회적 약자를 과장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연출해 고정관념과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모집자가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책무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모집자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모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나 지역, 인종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존 제3조의3(기부의 날·기부주간 및 포상 등)은 제3조의4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모집자의 책무를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조의3(모집자의 책무)을 신설하여 모집자가 과장된 모집, 편견 조장, 사회적 약자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합니다.
- 현행
기부의 날·기부주간 및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이 제3조의3에 있습니다.
개정안같은 내용을 제3조의4로 옮깁니다(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7발의·제출
- 2026-05-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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