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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890 · 제22대 · 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7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0일 국회 페이지 ↗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을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13개 주요 공관장에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임명한 경우 국회에서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가장 높은 직무등급인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인사청문회 대상 목록에 있는 한국방송공사 사장 앞에 특임공관장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개정됩니다.

  3.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4.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특임공관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5. 이 법률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8호)과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등의 후보자 목록에 특임공관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목록에 특임공관장(가장 높은 직무등급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추가되어, 가장 높은 직무등급의 특임공관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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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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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7발의·제출
  2. ✓2026-05-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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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건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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