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2675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9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등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실제로 2022년 483만 9천여건까지 줄어들었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2023년 514만 8천여건으로 30만 9천여건 급증하고, 검찰에 의해 국회의원ㆍ보좌진ㆍ언론인ㆍ언론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이 이뤄지면서 ‘묻지마 사찰’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들의 권한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같이 법원의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유예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유예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83조 및 제83조의2).

문서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8-09발의·제출
  2. ✓2024-08-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황정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