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민법」상 재산에 해당되고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실상 가족에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95조).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8-09발의·제출
- 2024-08-12소관위원회 회부
- 2024-12-0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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