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4.08.2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755 · 제22대 · 법률안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56호) 및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08-27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4-08-28본회의 상정
- 2024-08-2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4-09-06정부 이송
- 2024-09-20공포2043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4-08-28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투표율97.0%
(투표 참여 291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100.0% · 29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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