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887 · 제22대 · 법률안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0일 국회 페이지 ↗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산림청·소방청 소유 항공기까지 준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산불 진화와 인명 구조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청·소방청 소유 항공기가 현행법 적용에서 빠져 「항공안전법」에 따른 민간 항공기 기준 감항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행정적·재정적 낭비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경찰용 항공기와 세관용 항공기에 더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산림항공기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의 준용 대상에 포함됩니다(임차한 경우는 제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항공기도 준용 대상에 포함되며, 임차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조문의 제목이 '경찰용·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에서 '경찰용·세관용 항공기 등의 감항인증'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에 대해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합니다.
개정안경찰용 항공기, 세관용 항공기, 산림항공기(임차한 경우 제외), 소방항공기(임차한 경우 제외)에 대해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합니다.
- 현행
준용 대상 항공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준용 대상 항공기의 범위를 법률 본문에서 각 호로 직접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7발의·제출
- 2026-05-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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