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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751 · 제22대 · 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인명의 탐색ㆍ구조,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활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의료기관 간 이동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가족 등이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소방청장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여 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하고자함(안 제22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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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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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12발의·제출
  2. ✓2024-08-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1-1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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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조은희대표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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