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726 · 제22대 · 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2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 보험금 한도를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예금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금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32조제3항 신설 등).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8-12발의·제출
  2. ✓2024-08-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