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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720 · 제22대 · 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 회원과 고객 보호를 위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보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장 한도를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회원 등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원 등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회원과 고객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금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72조의3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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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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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12발의·제출
  2. ✓2024-08-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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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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