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를 공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별 격차를 문제로 제시하고, 기업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근거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옮겨 중복 절차를 일원화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업별·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합니다.제24조의2제1항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단의 이사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임금 현황 등을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제24조의2제2항·제3항
그 밖의 사업주도 고용평등공시에 참여하려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24조의2제4항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고용 비율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3회 연속 기준 미달 후 이행촉구에 따르지 않으면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제24조의3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55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고용평등공시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현황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를 기업별·산업별로 공시합니다.
- 현행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개정안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근거를 양성평등기본법에 새로 규정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련 조문을 삭제합니다.
- 현행
자료 제출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고용평등공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5-07발의·제출
- 2026-05-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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