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741 · 제22대 · 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외모ㆍ문화 등 차이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으며, 학교와 사회 적응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이들이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겪는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진로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함.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1-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12-02본회의 상정
- 2025-12-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2-19정부 이송
- 2025-12-30공포2127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12-02 처리· 성평등가족위원회
투표율73.8%
(투표 참여 220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8.6% · 217표기권 1.4%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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