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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878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0일 국회 페이지 ↗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소·중견기업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복귀 후 업무 적응 지원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고 밝히고, 저출생 대응을 위해 사업주의 복직 수용 유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2.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어납니다.

  3.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는 기존 단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4.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공제합니다.

    개정안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공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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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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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7발의·제출
  2. ✓2026-05-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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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조국혁신당8명
  • 더불어민주당6명
  • 이해민대표조국혁신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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