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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734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2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해 평균 1,000여명에 달하나 국가 등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 대상자가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병무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는 등 병역의무 대상자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이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등 취학대상아동의 미취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대상아동이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취학대상아동의 취학을 독촉하여야 한다(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나.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 후에도 취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거소의 불명 등으로 독촉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학대상아동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다.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촉 또는 조사 의뢰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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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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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12발의·제출
  2. ✓2024-08-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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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이언주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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