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2746 · 제22대 ·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2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 등 중개자와 판매자 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업계의 자율적인 영역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대형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정산을 하지 못하면서 통신판매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또한,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할 재화등의 대금을 자의적으로 융통하여 사업상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판매된 재화등의 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판매한 재화등의 대금 보유와 관련하여 이를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에 예치ㆍ신탁하고,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판매된 재화등의 대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통신판매업자의 경영 안정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제20조의5 신설 등).

문서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8-12발의·제출
  2. ✓2024-08-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이헌승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