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개정안은 운행제한단속원의 주요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직무 수행 시 도로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운행제한단속원이 관계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직무를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제안자는 운행제한단속원의 주요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를 법률에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적재량 측정을 위한 차량의 유도 및 정차, 운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차량 제원 측정과 화물 조사, 운전자에 대한 재측정 요구,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회차·분리 운송·운행중지 요구).
위 직무를 수행할 때 운행제한단속원은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밖의 직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기존 제77조제8항의 운행제한단속원 자격 및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제9항으로 옮기면서 '자격 등에 관하여'로 고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자격과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운행제한단속원의 주요 직무를 제77조제8항에 직접 규정하고, 그 밖의 직무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운행제한단속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운행제한단속원은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7발의·제출
- 2026-05-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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