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2780 · 제22대 · 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그런데 늦어지는 출산 연령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정년 이후에도 교육비 지출 등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반면, 소득이 보전될 방법이 없어 노년층이 생계의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이에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년 이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고용할 것을 사업주에게 촉구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재고용을 의무화하여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함(안 제21조).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8-13발의·제출
- 2024-08-14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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