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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889 · 제22대 · 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0일 국회 페이지 ↗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 적용 제외 규정과 달리, 국가기관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산불진화용 군용항공기를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법 적용 대상으로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군에서 운용되며 비행안전성이 검증된 군용항공기를 소방청이나 산림청이 관리전환 받아 쓰려면 현행법상 새 감항증명을 받아야 하고, 외국산 항공기는 군사보안 문제로 설계과정 검사가 곤란해 퇴역 후 활용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기관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용·산불진화용 항공기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합니다.

  2. 국가기관등이 임차한 항공기는 수색구조와 산불예방 업무에 한해 항공안전법상 국가기관등항공기로 적용됩니다.

  3. 군용항공기가 퇴역 후 수색구조용·산불진화용으로 개조되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4. 요건은 형식인증을 받아 제작되고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 또는 군용항공기로 20년 이상 운용된 후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입니다.

  5. 이 개정은 같은 날 발의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88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고 시행 이후 개조된 항공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는 항공안전법상 국가기관등항공기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 제외 규정은 유지하되, 국가기관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산불진화 업무용 항공기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현행

    산불의 진화 및 예방,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를 위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가 국가기관등항공기에 해당합니다.

    개정안

    수색·구조는 국가기관등이 임차한 항공기의 경우에 한정하고, 예방은 국가기관등이 임차한 항공기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현행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 종사자에 대하여는 항공안전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세관·경찰 업무 항공기에 더해, 수색·구조업무 또는 산불진화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국가기관등이 소유한 경우에 한정)도 항공안전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산불진화·수색구조 등 특정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군용 형식인증 개조 항공기는 제한형식증명 대상에 포함되어 별도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형식인증을 받아 제작되고 특정 업무용으로 개조된 군용항공기, 또는 20년 이상 군용으로 운용된 후 특정 업무용으로 개조된 항공기는 전문기관이 인정하면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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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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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7발의·제출
  2. ✓2026-05-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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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강선영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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