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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4.11.2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760 · 제22대 · 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3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양성평등의식의 증진, 안전사고 예방, 평화적 통일 지향,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필요한 교육의 진흥을 위해 수립해야 할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기기에 대한 사용 등 디지털 교육에 대한 내용은 부재함. 최근 교육현장에도 AI 디지털 교과서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반면,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3∼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5%이며 만 10∼19세는 40.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다 보니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실시함으로써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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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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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4-11-28본회의 상정
  3. ✓2024-11-2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4-12-06정부 이송
  5. ✓2024-12-20공포2056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2024-11-28 처리·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6.3%
(투표 참여 259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7.3% · 252표기권 1.9% · 5표반대 0.8% · 2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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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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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조정훈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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