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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805 · 제22대 · 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3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그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대상자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개대상자가 수용기간 종료 후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재수용되거나 출국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그대로 경과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 후 성범죄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사라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의 별도 선고가 있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재수용된 기간 및 해외 출국으로 1주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및 제4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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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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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13발의·제출
  2. ✓2024-08-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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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서지영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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