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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886 · 제22대 · 법률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7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7일 국회 페이지 ↗

특임공관장을 임용하기 전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가장 높은 직무등급 특임공관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특임공관장 임용에 대해 자질 논란과 보은성 인사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내부 절차인 공관장 자격심사와 별도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회의 검증 기능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특임공관장을 임용하기 전에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가장 높은 직무등급에 배정된 특임공관장의 경우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3. 현행 제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옮겨지고, 새 제2항이 신설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특임공관장을 임용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임공관장 임용 전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특임공관장 임용 전에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특임공관장 임용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가장 높은 직무등급에 배정된 특임공관장은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른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5-07발의·제출
  2. 2026-05-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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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건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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