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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793 · 제22대 · 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3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는 학교가 다수 있는바,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식재료 납품업체 등이 식품위생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며 안전한 식재료를 조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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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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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13발의·제출
  2. ✓2024-08-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0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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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서지영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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