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대상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으면 학교의 장은 계약을 해지해야 하고, 해지하지 않을 때 교육감이 해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계약 해지 권한이 학교의 장에게만 있어 교육감이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만 참여하여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폭력, 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교의 장이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제12조제4항 단서
학교의 장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12조제6항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도자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고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와 분리해야 합니다.제12조제8항
계약이 해지되면 교육감은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 등을 위해 문화체육부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12조제7항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중요 사항을 심의할 때 학생 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참석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합니다.제16조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폭력, 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 현행
학교의 장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교육감의 해지 명령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학교의 장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현행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직무수행 정지와 학생선수와의 분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학교의 장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도자에 대하여 직무수행의 정지를 명하고,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와 분리하여야 합니다.
- 현행
계약 해지 사실을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등을 위해 통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학교의 장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교육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부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현행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과정에 학생 대표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참석에 관한 사항은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는 교육부장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교육감이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7발의·제출
- 2026-05-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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