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되고 다양한 유형의 사업재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합병 과정의 중복자산 정리를 지원하는 과세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같은 업종의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생긴 중복자산을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일정 기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양도차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 나누어 과세합니다.
특례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늦춥니다.제121조의31제1항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합병한 경우에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사업재편계획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 합병한 경우에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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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07발의·제출
- 2026-08-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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