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484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되고 다양한 유형의 사업재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합병 과정의 중복자산 정리를 지원하는 과세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같은 업종의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생긴 중복자산을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일정 기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2. 양도차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 나누어 과세합니다.

  3. 특례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늦춥니다.제121조의31제1항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합병한 경우에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 합병한 경우에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8-07발의·제출
  2. ✓2026-08-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권영세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