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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762 · 제22대 · 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3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통일교육 실시 의무 외에 이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통일부장관이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각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 시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의7제3항,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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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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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13발의·제출
  2. ✓2024-08-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0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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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윤후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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