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결 부결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2/3 필요)에서 부결
2200946 · 제22대 ·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안 제46조 등). 나.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50조제7항 신설). 다. 한국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등).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06-25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06-26발의·제출
- 2024-07-26본회의 상정
- 2024-07-2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07-30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07-28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표율63.0%
(투표 참여 189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100.0% · 189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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