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결 부결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2/3 필요)에서 부결
2200461 · 제22대 · 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방송ㆍ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06-25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24-06-25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07-25본회의 상정
- 2024-07-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07-30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07-26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표율61.0%
(투표 참여 183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100.0% · 18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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