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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759 · 제22대 · 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19구급대원의 출산, 육아휴직 등 장기간 공백 시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119구급대의 정의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19구급대원이 마음 편하게 출산과 육아를 하고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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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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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13발의·제출
  2. ✓2024-08-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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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은희대표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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