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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882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7일 국회 페이지 ↗

기회발전특구 관련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업의 입지 이전과 설비 투자는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기회발전특구의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되면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감면의 적용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본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3.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등 감면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같은 감면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 현행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같은 감면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 현행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 및 증설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감면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같은 감면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5-07발의·제출
  2. 2026-05-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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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형동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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